실손의료보험한방에 정리하는 꿀팁7가지 (실비,실손의료보험 모르는 사람 꿀팁)

2017. 10. 10. 16:30쿠팡꿀템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1.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됩니다.

 의료비

자기부담금 

 

보험금 수령액 

 

 1,5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      ↘

(a사)600만원       (b사) 600만원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나중에야 보험료 손실을 후회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2. 실손의료보험(실비) 중복가입시 의료보험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는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할 경우,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받지만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등으로 실제 부담한 통원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실손의료보험(통원한도 : 3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하나만 가입한 A씨는 보장한도인 3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각각 하나씩, 두 개를 가입한 B씨 경우에는 보장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나 4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a씨 ) = 실손의료보험(실비)하나만 가입

통원의료비 

통원보장한도 

보험금 수령액

50만원

30만원

30만원

통원의료비(50만원)에서 자기부담금(2만원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40만원이나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받으므로 30만원 수령

 

*( b씨 ) =  실손의료보험(실비) 두 개 가입

통원의료비 

통원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보험금 수령액

50만원

60만원

↙   ↘

(a사)30만원  (b사)30만원

10만원

(50만원의 20%)

40만원 

↙   ↘

(a사)20만원  (b사)20만원


따라서,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특수한 사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시 중복가입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중복가입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나 설계사 말만 듣고서 중복가입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서명하더라도 비례분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분쟁발생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성형수술비, 간병비 등은 실은의료보험(실비) 비보장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흉터재생연고, 잇몸약과 같이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예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등

 

4.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다른 주계약(예: 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습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미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든지 보장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월 16,447원에서 23,170원(여자, 40세 기준)까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나이가 50세~75세(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7. 매년 보험료 갱신, 15년마다 보장내용 변경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2013년 1월부터 1년 갱신/15년 재가입 형태로 판매 ★
실손의료보험은 통상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13년 4월에 보험료 갱신주기 1년/보장내용 변경주기 15년으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주기가 1년/3년/5년/비갱신 등으로 다양하며 보장내용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