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9. 17:50ㆍ쿠팡꿀템
’유병자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세요.
1.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2016년 기준 32개 보험회사에서 52개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병력․가입조건 등 고려, 3가지 유병자보험 유형 중 선택
판매 중인 유병자보험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간편심사보험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흔히 “00 간편가입 건강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요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대폭 축소(18개 항목 → 6개 항목)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5년 이내 → 2년 이내)하는 한편,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심사보험은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오래 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 00 실버암보험” 또는 “ 00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자 플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요건)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여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혈압, 당뇨병 이외 심사항목은 동일)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음
2-3 무심사보험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00실버보험”, “00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명에 ”무(無)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입요건)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을 통상 1~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습니다.
3.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부적절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는 등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가 유병자보험 판매시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을 비교 안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보험가입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유병자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변경제도 활용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 시점에 가입자의 건강상태(고혈압 또는 당뇨병 外)에 따라 계약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유병자보험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충실 이행 필요
유병자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단, 무심사보험의 경우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음)
따라서 유병자보험이라도 완화된 사항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유병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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