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간단하게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상세한 설명은 스크롤 내리시면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ㅎㅎ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이란 ?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7가지 이유 !
왜 음주운전은 범죄인지 어떤 처벌과 벌금을 내야하는지를 보여드리죠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과실이란 :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예시 술먹고(음주상태) 과속하다 체포 = 음주운전으로 체포
↓
전치6주 골절에 타박상등 제법 많이다침 치료비 1000만원 나옴
↓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최대 500만원 ( 많이 받아 봐야지 500만원)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보험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잘못 와전되어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자차처리한다)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지 자차 처리 절대 불가능 음주 발견순간 절대 거절당함..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 즉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의무보험(이건 안들면 불법)만 가입하는사람은 거의없다.
의무보험+ 대인배상 + 자기차량손해(자차)+견인특약 뭐 이런식으로 가입한다 = 자동차 종합보험
근데 의무보험에 대한 보상만 얘기 (특약으로 추가 했어요? 네네 ~ 음주 걸리면 절대 보상 없음)
각 손해보험회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도 자선단체가 아니다. 절대 명심하길..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 그럼 여기서 임의보험은 뭐고 의무보험은 뭐냐 ? ★
여기 홈페이지에 보험상식 코너를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있지만 간단하게 알려줄게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기타 특약 등)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라고
공식적인 자료에 쓰여있다. 근데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가 생겼으면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하실건가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비살인자입니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