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꿀팁
1 . 카드 결제시 반드시 현지통화 결제 (달러,유로,엔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 DD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즉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얘기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모든 카드는 분실하면 바로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요즘 페이스북등 소셜네트워크에서 해외여행 후기를 올리는 사례중에 해외에서 카드 사용후에 입국했는데 현지에서 결제되는 카드 복제 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출입국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활용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런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의 카드이용 조건을 직접 설정하여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외 일시정지)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하여 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요즘은 카드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설정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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